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안전처등 4개기관도 세종시로
행자부, 신설기관 이전변경 고시
인천 해안경비안전본부도 이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4개 기관이 내년 3월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신설된 정부기관을 정부세종청사로 추가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곳으로 총 1585명이 정부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옮긴다.

올해 이전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전처 상황실이나 특수장비와 관련된 인력은 세종청사에 해당 시설을 설치한 뒤 이전한다.

안전처는 옛 소방방재청으로, 인사처는 옛 중앙인사위원회로 2005년 ‘이전고시’ 당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바 있다. 특히 안전처의 경우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인천 등 서해 북부지역은 지난해 신설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특공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상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 개선 등을 담당하는 만큼 ‘공무원사회’인 세종시 이전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소도 함께 이전함에 따라 세종청사의 고충 처리 및 업무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들 4개 기관 이전에 약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옛 소방방재청 입주 공간 등 세종청사 내 일부 공간이 공실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청사의 수급 상황과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