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캣맘사건 용의자는 4학년 초등생
친구 2명과 옥상서 낙하속도 놀이하다 벽돌던져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능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의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다. 때문에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의 용의자로 초등학교 4학년 A(10) 군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 씨와 또다른 박모(29) 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