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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면세점 대형화 규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열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시장 지배적 기업의 특허 입찰을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 1~3위 기업에 대해 특허 심사시 일정한 점수를 감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뚜렷하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대기업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100배(5%)로 인상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청회 내용이 알려지자 면세점 업계 선두 주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롯데가 영업이익률이 8%, 신라가 5%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세점이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수수료를 올리면 일부 사업자는 도태할 것이라는 것이다.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롯데면세점의 경우 매출의 80%가 해외 관광객인데 외국인 매출을 대상으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형화와 집중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를 보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스위스의 듀프리는 최근 10여 년간 10여 차례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미국 DFS를 제치고 세계 1위 면세점이 됐다.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면세품그룹(CDFG)은 작년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 면적(7만2000㎡) 면세점을 열었다. 국내 대형 면세점 10곳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소형 면세 취급점 위주로 운영해온 일본도 우리나라의 면세점 모델을 따라 도쿄 시내 중심가인 긴자, 오다이바 등지에 대형 면세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만도 작년 5월 진먼다오(金門島)에 1만1200㎡ 면적의 대형 면세점을 열었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면 대형화를 통한 ‘바잉 파워’(구매력)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독과점 규제론을 펴는 것은 면세점을 내수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면세점은 판매시설만 국내에 있을 뿐 소비자도, 경쟁자도 모두 해외에 있는 수출산업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만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다. 차제에 시대착오적 규제를 걷어내 ‘면제점의 삼성전자’를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투자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특허제를 없애고 자율경쟁 체제로 가는 게 바림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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