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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원망 안한다”…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무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흰색 면바지에 하늘색 셔츠, 검정색 자켓 차림으로 피고인 석에 선 조씨는 무죄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았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슴에 멘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상태였다.


무죄 판결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기를 바라냐는 재판부의 말에 조씨는 “감사하다”는 말만 연신 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 일부에서는 한숨 섞인 탄식이 나왔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조씨는 “고소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어떤 사건이든 선입관이 무서운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에게 쓴 접견 서신과 메신저 글 등을 봤을 때 피해자를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27세 연하 여중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A양이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애정표현을 자주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고,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ㆍ폭행 및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뿐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진술이 맞는지 좀 더 봐달라”며 “10개월 넘게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양 측 피해자 변호인도 “조씨는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조씨와 어디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몰라 무서워하고 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회상규상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때 그 만남이 강간이었는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부분들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여자를 꼬드겨 유린한 걸로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비방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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