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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처벌은?…민형사상 직접적인 처벌 불가능
[헤럴드경제]‘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백을 한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11살, 만 10세 아동이다. 연령별 형사처벌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 처분도 불가하다. 단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는 할 수 있다.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라 따라서 피해자 가족은 아이를 상대로는 아무런 처분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해자 가족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옥상 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 관리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고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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