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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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업오너와 전문경영인이 CP를 사기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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