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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운의 사위 오너' 현재현 前 동양회장 징역 7년 확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업오너와 전문경영인이 CP를 사기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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