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군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7000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급하고 지자체 홍보물 ‘양평소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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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만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역시,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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