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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헤럴드경제] ‘정윤회 씨(60)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핵심 관계자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성격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 부장 최창영) 15일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 내렸다.

[사진=YTN 방송 화면]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외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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