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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감지기ㆍ소화기’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 주의보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지은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서울ㆍ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이하 ‘노후 아파트’) 30세대 및 공용부분의 소방시설을 조사한 결과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를 수거하여 작동여부를 시험한 결과,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의 사용연수는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14대(63.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대(31.8%), ‘10년 미만’이 1대(4.6%) 등의 순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감지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고, 가스 누설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조사대상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고,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해 거주민의 화재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건의했고,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표본조사를 통해 작동이 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ㆍ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ㆍ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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