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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건설,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 10번이나 부결된 속사정

대방건설과 은평구청이 건축심의 10차례 부결이라는 기록적인 갈등을 겪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방건설은 14일 “서울 은평뉴타운 내 3-14블록의 아파트 건설사업 건축심의가 은평구청에서 10차례 부결돼 사업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은평구청의 전례없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거리 기준 우측 상단이 논란이 된 은평뉴타운 3-14블록.

2015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49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 대방건설은 지난해 6월 SH공사의 택지매각공고에 따라 은평뉴타운 아파트 용지 3-14블록을 834억원에 매입했다. SH공사의 매각 공고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는 최고층수 15층, 용적률 200%에 554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원래 업무, 근린생활, 교육 등 장래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유휴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용적률 200%, 최고층수 15층까지 가능한 아파트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대방건설은 이 부지의 아파트를 올해 초 분양하기 위해 불광동에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차하고 토지대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받는 등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택지를 매입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건축심의가 통과 안돼 36억원을 투입한 모델하우스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건축심의가 10여차례나 반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연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계획수립 당시부터 개발사인 SH공사와 관할 지자체가 지속적 협의를 하는 대규모 택지는 사업 지연 리스크가 가장 적은 현장으로서 건설사가 선호하나 이 현장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의가 계속 부결되고 있다”고 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6월 서울시에 해당 블록을 매각하지 말고 개발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원화 추진위원회가 3-14블록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이 침해돼 집값이 떨어질 거라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지는 6월25일 매각공고되면서 대방건설이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은평구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방건설은 SH공사에 부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지난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당시 은평구청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된 곳으로서 아파트 사업의 위법성이 없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결국 은평구청과 SH공사가 서로 잘못 떠넘기기를 하는 가운데 대방건설이 낀 셈이 된 것이다. 이같은 와중에 건축심의가 10여차례나 부결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SH공사와 은평구청이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동안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금융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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