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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소형저수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서울시, 내년 7월부터 부과


서울시는 이달초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돗물 공급을 끊는 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수 처분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적용받는 소형 저수조는 서울 시내 2594개다.

서울시는 시행에 앞서 소형저수조를 쓰는 일반 건물과 주택 소유자, 관리자에게 안내문 등을 보내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홍보를 통해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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