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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소음 7년소송, 대법 ”피해 심각한 가구에만 배상해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5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사는 제주 용담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기준 소음도를 낮아 잡아 많은 주민이 배상받도록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들은 2008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주공항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2월 항공기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의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다. 참기어렵기 때문에 배상책임 뒤따르는 소음 기준을 85웨클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기어려운 수준을 80웨클로 낮춰 주민 2046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주민 1인당 위자료를 월 3만원으로 계산해 위자료 합계를 29억여원으로 추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다는 점,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주민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기준을 80웨클로 낮게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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