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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에 1억 받은 40대 전직 경찰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이모(41)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는데 이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씨측에서 나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토록 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정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가 광저우행 편도 티켓만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친구 이씨가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었고, 이씨 명의로 제과점을 개설했으나 실제 정씨 부모가 운영한 것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동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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