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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에서 판 맥주, 사실은 무알콜이었다” 항소한 황당업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다 걸린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알콜 맥주’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임성근)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신모(3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모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 손님 A씨에게 캔맥주 2개를 1만원에 판매했다.

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했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 재판부는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A씨에게 팔았던 맥주는 사실 무알콜 맥주였다”며 항소했다.

손님 A씨는 법정에 출석해 “마셔 보았을 때 그 맛이 일반 맥주 같았지만 상표를 보지 못해 무알콜 맥주인지 일반 맥주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또 이 사건을 전후로 무알콜 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거래명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맥주가 컵에 담겨 제공된 장면만 촬영돼 맥주 캔이나 병이 보이지 않아 일반 맥주인지 무알콜 맥주인지 알수 없다”며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도우미를 불러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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