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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ㆍ배임혐의’ 강덕수 前 STX회장 집행유예로 석방
[헤럴드경제]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기업범죄가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혐의 중 유죄 금액을 1심이 인정한 횡령·배임액 679억5000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배임) 231억원을 추가해 총 910억5000만원으로 결론지었다.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변모(62)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선고공판이 끝나고 40분쯤 뒤 회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 건물에서 나와 “이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TX 재건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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