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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 STX전 회장 석방, 박수받으며 ‘두부 한입’ 베어 물고 집으로
재판부,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무죄 판정
“샐러리맨 신화” 지지자들이 건낸 두부 한입 베어 물고 법정 떠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기업인으로서 실패했지만, 분식회계 등 파렴치범은 아니다“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와 석방이 선고되자 대법정의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중에는 STX 엔진 작업복을 입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강 전 회장은 이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준비해온 두부도 한입 베어 물었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공중분해된 STX그룹 재건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전 회장은 ”생각해보겠다“면서 “부족한 제게 많은 분들, 특히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격려해준 것에 대해 힘을 갖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보답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영 복귀 의사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STX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 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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