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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과태료 장기미납자 예금 압류로 세금 징수
- 지난달 1600여 건 5억8200만원 받아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등 지난해 미납자 2400명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단기간에 10년 이상 장기 미납된 과태료 등 1600여 건에 5억8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미납은 세금체납과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도 없어 납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구는 그동안 미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미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미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미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동시에 미납자에게는 예금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해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한 5억 8200만원은 매년 구 지난 연도 과태료 미납 징수액 20억원 정도의 약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동안 높은 징수 성과를 보였다.

A씨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2건씩 미납된 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14건에 4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납자로 그동안 강남구가 A씨 소유차량 2대를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나 안내문을 발송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미납액 전부를 바로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경우는 부동산이 압류되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매달 약정액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미납액의 일부를 납부했다.

앞으로 구는 재산은닉ㆍ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 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앞으로 꾸준히 예금압류를 실시해 장기고질적인 미납 과태료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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