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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해전 우리군 훈련 때문에 발발”…이적단체 회원 재판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연평해전이 우리 해병대의 위협적인 포사격 훈련 때문에 시작됐다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이적단체 회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울지부인 서울실천연대 회원 조모(3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한 체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곳이다. 조씨는 2007년 11월 서울실천연대에 가입한 뒤 서부지부를 결성해 지부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선군정치 체제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지ㆍ옹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2010년 1월 올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총진군대회 기획특집문건을 보면 “북한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 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 및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문장이 등장한다.

조씨는 또 2010년 8월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성명을 게시했다. 성명에는 “사대매국 전쟁대결, 반통일 공안탄압에 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세력을 시급히 청산하고 보안법을 완전히 철폐 시키자”는 주장이 담겼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전은 6ㆍ15 남북공동선언 거부의 결과”, “해병대는 사격 3시간째부터 포탄 탄착지점을 옮겨 K-9을 비롯한 대구경 포 수십발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 이북(NLL 이남)에 탄착됐다. 이에 북한은 연평도 일대에 포격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씨는 “NLL의 정의에 따른다면 남쪽 선박이 NLL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선박이 NLL 아래로 내려올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조씨가 2013년 12월 자택에 ‘국가보안법 철폐가’와 ‘들어라 양키야’ 등 민중가요가 담긴 노래집 책자 등을 보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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