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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예방”…경찰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하는 미국과 같이 우리 경찰도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인 체포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나 있을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엔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예컨대 음주 폭력자를 검거하거나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경찰관이 피의자나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와 반대로 경찰관이 과잉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경찰이 폴리스캠으로 녹화한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나서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서 폴리스캠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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