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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캣맘 사건, 벽돌서 “피해자 DNA만 검출”…수사 난항
[헤럴드경제]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과 관련한 DNA 채취 검사 결과,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벽돌의 DNA 분석 결과 피해자 2명의 DNA만 검출됐다고 밝혔다.

1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수거한 벽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 숨진 박 씨와, 벽돌에 맞아 다친 다른 박 씨 등 2명의 DNA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 3자의 DNA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정밀 감정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사망 사건 직후부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고, 벽돌에서 제 3자의 DNA가 나오면 대조해 범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탐문수사도 계속됐다.

벽돌이 외부에서 유입됐는지, 집 내부에 있던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아파트 6호 라인 3층 이상 15가구에 같은 벽돌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55살 박 모 씨 등 2명이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최고 5백만 원의 사례금을 건 수배 전단을 배포했지만 아직 제보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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