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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작 조희팔 가족들은 사망신고 안했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희대의 사기범’인 조희팔의 생존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희팔의 가족들은 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데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공안을 토해서 사망사실을 확인한 건데 혹시나 하는 가능성에 대비해 지명수배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생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도 명확한 것은 조희팔이 사망했다라고 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지난 3년간 생존반응이 없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물건을 산다든지 누군가를 접촉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첩보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페이스오프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그런 첩보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박관천 전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에 대해선 “평소 소신이 강한 유형의 사람”이라며 “자신의 상사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박 전 지수대장이 사망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경찰청 수사국장 자리에 있었다.

한편 경찰 인사와 관련, “원포인트 인사는 마무리했고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조정정년제(60세 정년과 관계없이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 폐지에 대해선 “기본방향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걸 갑지가 전면 폐지하면 조직 인사의 숨통이 갑자기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간이나 구체적인 사안들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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