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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만 ‘퇴학생’ 신상관리가 인권침해라구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학교 폭력, 가출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들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의 개정안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지원시설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정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현행과 같이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나라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예비 범죄자, 취약계층 등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개인정보가 학업중단과 연결될 경우 자칫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 713만명 가운데 4%인 28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인 만큼 더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만을 기다리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연간 6만여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정보연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9월 학교를 그만 둔 1만1800여명의 학생 중 27.6%인 3256명만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ㆍ보호가 허술한 상황에서 범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 우려가 기우는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무단결석으로 인해 퇴학을 당하게 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 동의 없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고, 연락을 먼저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청소년상담소 관계자는 “센터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위가 관련 사안에 대해 벌써 세번째 반대 결정을 내렸다”며, “반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해왔는데 다시금 현행법대로 하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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