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부주의, 법규 위반 등 탓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차가 낸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200건이 넘고,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추격 등 업무 수행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사고와 똑같이 운전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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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지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경찰차 교통사고 가해 건수는 총 120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2010년 253건, 2011년 227건, 2012년 239건, 2013년 241건, 지난해 249건으로, 소폭이긴 하나 매년 그 건수가 늘고 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106건,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이 80건, ‘후진 등 금지위반’이 18건, ‘기타’ 34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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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올해 6월 말) 전국에는 경찰차가 총 1만6124대 있다. 서울(3362대), 경기(2544대), 부산(1155대), 경북(1095대), 경남(1068대) 등의 순으로 많다.
이 중 용의자 추격 같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찰 탓을 할 수 없는 문제다.
한 지방청 광수대 관계자는 “올 초에도 용의차량을 급하게 쫓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며 “업무 수행 중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당연히 여러사정을 감안해줘야 한다”고 했다.
실제 올 6월 광주에서도 강도 용의차량을 쫓던 경찰차가 교통사고를 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차는 교차로에서 일반 시민 A(30)씨의 K3 차량과 충돌했고, 경찰과 A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던 2인조 강도를 붙잡기 위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터였다.
이처럼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입힌 사실 등은 일반 사고와 똑같이 취급돼 처벌이 불가피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경찰 사이에서 나온다.
문제는 5년간 경찰차가 낸 교통사고 1200여건 모두가 이처럼 용의자 추격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전 등 사례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일반 사고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어이없는 사고도 많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5시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이 경찰서 소속 경찰이 몰던 순찰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운전석 문짝과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 이 과정에 사고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의 어둠과 우천으로 인해 전봇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뿐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7322건에 달했다.
속도위반이 98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28건(18%), 전용차로 위반 34건(2%) 등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가 공무수행 중 긴급종결사유로 인정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이 건수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일반 차량과 똑같이 법규를 위반한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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