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파라치’ 양산한 ‘비상구 신고포상금’ 재추진 논란
-서울시의회 입법예고…2012년 폐지 조례 대안 없이 재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문신고꾼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했던 ‘비상구 폐쇄ㆍ훼손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새로 제정한 조례안은 직전 실패한 조례를 ‘재탕’한 것으로 또다시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ㆍ전문신고꾼)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투입에 앞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강제성 있는 처벌 조항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중랑2)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시의원 11명이 찬성한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호텔,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회에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폐지된 ‘비상구 폐쇄ㆍ훼손 신고포상금’ 제도의 재판이다.

시의회는 2010년 7월 ‘비상구 폐쇄ㆍ훼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신고가 집중되고 비파라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제도 시행 2년만에 폐지했다. 서울시는 2년간 총 1만138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중 6295건에 대해 3억14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새 조례안이 실패한 조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폐지 직전 서울시가 내놓은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신고대상을 소규모 건물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및 숙박시설로 제한하고 신고자격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조례안에는 이 같은 보완 대책도 없이 기존 조례를 재탕했다. 새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비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상한’(동일인 최대 월 30만원ㆍ연 300만원)을 둔다고 했지만 이는 기존 조례에도 똑같이 적용된 규정이다.


새 조례안은 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가족 단위’ 비파라치를 용인하겠다는 얘기다.

김 시의원은 “매년 포상금으로 1억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연평균 과태료 수입(추정치 2억7401만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4일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밟고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비상구 폐쇄ㆍ훼손 신고포상금’ 조례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바로 시행된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