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공사장에 설치한 펜스 때문에 공사장 주변 소매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 조정위)는 경기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와 소음으로 인해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근 슈퍼마켓 업주 A씨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A씨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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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역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를 위해 설치한 펜스 때문에 슈퍼마켓 통행로가 막히면서 손님이 줄어 영업손실을 입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2월 시공사를 상대로 1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도 조정위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 지반 침하 방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82㏈로 측정됐고, 공사장 펜스로 말미암아 슈퍼마켓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조정위는 9개월에 걸친 논의끝에 단순히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 피해 뿐 아니라 공사장 펜스 설치에 따른 영업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므로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시공사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도 조정위는 송내역 신청 사건 외에 안양시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각각 362만원과 1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도 조정위가 환경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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