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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의원, 원샷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이현재 의원실ㆍ새누리당ㆍ여연 공동 주최, 경제6단체 동참
-참석패널,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동력 될 것이란 점에 공감대 형성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원샷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확한 개념과 효과를 알아보고 논의해보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원샷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이현재 의원실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당 차원의 공청회로 격상, 이현재 의원실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제6단체가 모두 동참해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현재 의원, 김정훈 정책위 의장, 노영민 산업위 위원장, 이진복ㆍ홍영표 산업위 간사,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관련 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주제발표(1부)와 패널토론(2부)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제조업의 위기 돌파를 위해 원샷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1부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안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가와구찌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가 원샷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개요 및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세아베스틸 등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성장사례가 소개됐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바람직한 법 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을 통해 당초 원샷법 제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관심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중기중앙회 자체조사결과 60%의 중소기업들이 동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에도 분할ㆍ합병 등 사업재편은 중소ㆍ중견기업(75%)에서 훨씬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법이 제정되면 중소ㆍ중견기업이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현재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며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제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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