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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장애 해당”
법원 “5700만원 지급” 판결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 오성우)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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