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가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ㆍ연수원 22기)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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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 8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끈 중국사업 경영 전반을 검사하는 차원에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한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대표에게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신동빈 롯데회장으로부터 중국사업의 실패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김수창(연수원 11기)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을 대리인으로 세웠다.
한편 롯데쇼핑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이혜광(연수원 14기)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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