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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 곳곳에 ‘악어 택시’…'택시앱'도 못말리는 승차 거부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주말 저녁에 강남역에서 사람들이랑 싸우느니 근처에서 카카오택시 손님 기다리다가 태우는 게 마음 편하죠”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지난 토요일 저녁,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기자가 탑승한 한 택시의 운전기사는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차거부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다 기자의 콜을 받고 왔다”고 말하는 이 기사는 “주말 저녁에 번화가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괜히 술에 취한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니 갈 수 있는 곳에 콜을 받고 가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야시간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는 횡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방식이 대중화되면서 택시기사들이 골목 어귀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콜만 받고 운전하는 ‘합법적 승차거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택시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보인다.

실제로 지난 주말 저녁 11시~12시 사이 서울 강남역, 신천역 등 강남 일대의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상당수의 시민들은 “택시 앱으로 콜을 요청했는데 수십 대가 거절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택시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모두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삼성역에서 서대문구 홍은동 쪽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윤모(32ㆍ여) 씨는 “택시가 30분 넘게 안 잡혀서 택시 앱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10대가 넘게 요청을 해도 받지 않고 있다”며 “날씨도 추워졌는데 어떻게 집에 가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저녁 신논현역 인근에서 한 시간 넘게 택시를 기다리다 겨우 탑승했다는 안모(33) 씨는 “택시가 잘 잡힐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골목에 정차돼있는 택시에 타서 겨우 집에 올 수 있었다”며 “택시기사는 택시 앱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승차거부를 택시 앱 업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일각에서는 ‘1000원~2000원의 콜비를 받으면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지만, 이 경우 굳이 승객들이 택시 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앱이나 기술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4만5750건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승차거부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0% 가량인 49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도 24건에 그쳤다. 


서울시는 최근 심야 시간에 승객을 태운 택시에게 3000원 가량을 지원하는 ‘택시 인텐시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들은 “인센티브나 앱 등으로 승차거부를 막을 수는 없다” “단속을 더욱 철저히하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됐으면 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한편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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