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계 검토
[헤럴드경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일 상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공사주의자’란 말을 들은 문재인 대표는 고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이사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