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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CCTV 납품비리’ 美군무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주한미군에 납품되는 폐쇄회로(CC)TV 설치량 부족 등의 문제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미국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지난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적발한 단속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주한 미8군 군무원인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미8군 계약대행관ㆍ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CCTV 설치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화와 미화 등 1억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미군 측과 계약한 수량만큼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묵인해줬다.

아울러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한 미8군용으로 보관 중이던 CCTV 1억원어치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해당 CCTV 설치업체 3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들 업체의 대표 2명과 직원 2명이 연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와 임직원 모두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1999년 제정된 법률로,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한 이익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법인을 포함한 7명을 적발한 것은 1999년 국제뇌물방지법 제정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단속 사례다. 현재까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은 모두 13건으로, 법인 4곳과 관계자 19명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군무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을 단속한 사례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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