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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접대만 27차례…檢, 농협 직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8일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11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에게서 현금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 성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정씨에게서 2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정씨가 대신 낸 그린피는 581만원이다.

검찰은 정씨가 NH개발 시설사업부장ㆍ건설사업본부장 등으로 일한 성씨에게 청탁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각종 시설공사를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설계ㆍ감리ㆍ기계ㆍ전기 등 분야의 7∼8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현장소장을 직접 채용하는 등 농협의 시설공사를 주무르다가 공사비용 등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H건축사사무소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곳이다.

검찰은 협력업체에서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이달 5일 구속기소하는 등 농협 수뇌부 주변의 비리의혹을 캐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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