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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구치소 난동으로 추가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55ㆍ사진)씨가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9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자신을 휠체어에 태우는 교도관에게 주먹으로 배와 얼굴, 복부 등의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씨는 새 환자복을 달라는 말에 교도관이 바로 대답하지 않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리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음날에도 서울구치소 내 진료실에서 발목 골절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던 중 외부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30분 간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의무관에게는 “OO 새끼야, 네가 의사냐”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고, 자신을 다시 휠체어에 태워 수용실로 이동시키려 한 교도관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씨는 올 1월 30일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유명가수 팬 사인회에 참석하려는 팬들이 길가에 붙여 놓은 홍보전단지를 보고 격분, 도로를 17분 간 점거하고 주변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전면유리창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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