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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 판매…국감서 논란
[헤럴드경제] 농협 하나로마트와 공판장에서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농협 규정상 하나로마트는 원형 수입 농산물을 팔 수 없다. 즉석 판매ㆍ제조품을 제외하고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하다.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한다”며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지역 농협을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특별판매대를 설치해 수입 와인, 수입 양주, 수입 과자 등을 싸게 파는 할인 행사를 열기도 했다.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 농산물과 주류 등을 팔아 농민 항의가 빗발친다”며 “다문화 가정 요청으로 수입 농산물 판매를 일부 수용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입 농산물 판매를 철저하게 지도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이유로 바나나, 망고 등을 일부 취급한다”며 “앞으로 자금 지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해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시장인 농협 공판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 규모도 점점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81개 농협 공판장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ㆍ취급한 수입 농산물 물량은 53만3000t, 취급액은 978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농협 공판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액은 2010년 1514억원에서 지난해 2234억원으로 47% 증가했다. 품목별 증가율은 바나나 88%, 포도 102%, 체리 446%, 망고 567%, 표고버섯 1383% 등이다.

경 의원은 “국내 생산이 안 되는 품목만으로 수입 농산물 취급 품목을 제한할 대책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 취급이 많아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수입 농산물 취급이 늘었다”며 “우리 농산물 납품 과정에서 수요처가 수입농산물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중도매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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