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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물법’ 타워팰리스 1억 찾아준 사람, 보상금 최대 2000만원…주인 “주겠다”
[헤럴드경제]서울 강남구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어치 수표 다발의 주인을 자처한 사람이 실제 주인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A모씨가 실제 소유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끼고 6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소유주임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나가 있던 A씨는 지난 5일 아들을 통해 경찰에 ”해당 수표는 자산을 매각해서 마련한 돈이다.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여행 가방에 보관 중이었는데 가사 도우미가 실수로 버린 거 같다”고 알린 바 있다.

트렁크에 돈을 넣어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넣어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증언했다.

트렁크에서 나온 수표 다발 100장도 A씨 아들의 진술대로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잔금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신 분에게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유실물법 보상금이 화제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2일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B씨는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했다.

B씨는 현행 유실물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수령한다. 즉 B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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