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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주인이 보상금 합의해야 1억 돌려줄 것”…보상금 액수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이 그동안 수표가 자신의 것이라고 자처하던 주민 A 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사업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표 1억원의 자금 출처 경위에 대해 “올 8월에 대구 토지 및 부속된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며, “6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나머지 잔금을 수표 100장으로 매수자에게 직접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진 제공=수서경찰서]

A 씨는 전체 매각 대금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자기앞수표 사본 100매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본인 통장 사본과 잔금조로받은 거래내역 확인증, 매수 확인서,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인감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부동산 중개인과 실제 매수인을 상대로 확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총 1억원 상당의 100만원권 수표 100장이 든 트렁크 가방이 발견되며 불거졌다.

이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인근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쓰레기와 가방 등으로 집안이 어지러워 지인들이 와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며 “지인들이 버렸는지, 가사도우미가 버렸는지 알 순 없다”고 설명했다.

트렁크에 수표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 가방 안에 잔금조로 받은 돈을 넣어놓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1억원의 수표는 이사할 집 인테리어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수표 분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같이 간 일행들이 이런 뉴스가 떴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사진 등을 접한 뒤 아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1억원 수표의 주인이 A 씨로 확인됐지만, A 씨가 당장 돈을 돌려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장에서 수표를 최초로 발견한 청소부 김모(63ㆍ여) 씨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와 김 씨가 보상금을 협의한 뒤 합의서나 보상금 수령증을 제출하면 그 때 A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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