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가 “6일 언론보도를 통해 놀라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표 1억원의 자금 출처는 지난 8월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각 대금과 관련해 A씨의 통장사본과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A씨를 수표 주인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아파트 청소부인 김모(63·여)씨가 100만원권 수표 100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수표가 시중 4개 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고 위조수표가 아닌 유효수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5일 오전 2시20분쯤 어머니와 함께 수표 1억원의 주인이라며 경찰서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부재중이라 이들은 같은날 오전 7시45분쯤 다시 출석해 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중이라 돌아오면 경찰에 나와 확인 작업을 받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달말 쯤 도곡동에서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집을 꾸밀 실내장식 비용으로 1억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A씨가 수표 주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습득자인 김씨는 주인과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김씨는 500만∼2000만원을 받게된다.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신고자인 김씨 몫이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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