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무조건 국민연금”…월 200만원 소득자, 20년 가입하면 수익 1.9배
-2015년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수익비 1.4~2.8배, 자신이 낸 연금보다 수령액이 무조건 많아
-민간연금은 수익비 설계 1이하, 자신이 낸 연금보다 수령액이 무조건 적어

[헤럴드경제 = 조용직 기자]용돈수준의 연금, 기금고갈 우려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효과적인 재테크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중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 노후에 낸 보험료보다 1.9배의 연금을 더 탄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 자료를 보면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20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소득수준별로 모두 20년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율이 1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낸 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면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자신이 낸 연금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셈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주부 등이 민간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득구간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2.8배 ▷2015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04만 4756원)는 1.9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소득자(월 421만원)는 1.4배였다.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자신이 낸 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아지는, 즉 수익비가 커지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정책 때문이다.

남 의원은 “사적연금의 수익성이 공적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면서 “기획재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yjc@herak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