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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추진…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출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기 위해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ㆍ측정장비를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토록 했다. 만일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을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관리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법령(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 운영해 왔으나 운영ㆍ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측정기기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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