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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면세점 특허 수수료 높여야”
특허 수수료 ‘면적별 부과→매출액 기준→구간별 누진제(?)’

정부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안 검토 중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호텔롯데 신세계 SK네트웍스 두산 등이 참여하는 ‘가을 면세점 대전’이 개막된 가운데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행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구간별 누진제 등으로 변경되면, 기존 및 신규 면세점들의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제 1067호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기준인데, 지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면세점 면적별로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특허사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를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해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부담금의 경우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 관광진흥 사업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세점 특허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를 안고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 관련해서는 정부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상 폭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초과이윤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여름 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허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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