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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투고] 선(線)을 지키는 것, 선(先)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
[헤럴드경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는 시위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권리 중의 하나다.

최근 집회현장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보다 평온하고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선 권리주장의 한 방편으로 질서 유지선을 침범·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및 기물파손, 과도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평온한 생활권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9기동제대 이선옥 경사.

이러한 불법 집회를 최소화 하고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은 물론 집회·시위 참가자를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말 그대로 질서유지선은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인데 일부 집회현장에선 이를 통제라고만 인식,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질서유지선 침범을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시위대의 방패막이 이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제는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회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유지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김으로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경찰 또한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집회·시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사회는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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