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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죄판결서 게재 실적 0.49%에 불과” - 우윤근 의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억울하게 기소된 시민의 무죄를 알리고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검찰의 ‘무죄판결서 게재’ 제도가 검찰의 홍보부족과 미온적 대처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실시된 ‘2015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무죄판결서 게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무죄판결서 게재 제도는 검찰이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이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서를 검찰청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 판결 전에 노출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은 억울한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신청하면 검찰은 무죄판결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왔던 무죄판결 2만4346건 중 119건만이 게재돼 0.49%의 게재율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검찰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검 16건,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15건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고, 처리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은 5건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무죄판결 게재제도는 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함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게재 실적이 거의 없다”며 “결국 검찰이 잘못된 기소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무고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공시제도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반면(재심에 따른 무죄판결은 의무사항) 검찰의 무죄판결서 게재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사항임에도 이처럼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검찰이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기소시에 미리 공지하거나 이후 무죄판결 선고시 안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검찰은 기소하기에만 바쁘고 제도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지 않아서라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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