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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품권 발행규모 10조원 ‘급팽창’...비자금 조성 등 부작용 우려 “규제시급”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백화점 등이 현금을 대신해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 지난 1999년 관련 규제법 폐지 후 급팽창한 반면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에 따른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식 의뢰해 종합 분석한 ‘상품권 불법 유통거개 제한 필요성’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내 상품권 시장 규모는 약 10~11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내 전체 지류상품권 9조 4000억원에 모바일상품권 5000억원을 합찬 수치다. 하지만 이는 추산일 뿐으로, 상품권 시장의 발생규모와 실제 유통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실제 유통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은 지난 1999년 2월 유일한 규제 방법이던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에 대한 발행에 대한 규제가 안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규제가 없다보니, 현재 상품권의 발행은 시장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 정확한 발행규모 등 통계는 국세청의 인지세와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란게 오의원측 주장이다.

특히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내면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내 유통업계 상품권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전체 지류상품권 추정치 9조 4000억원, 모바일상품권 추정치 5000억원이며, 선불카드 1조 2000억원은 제외한 규모다. 이는 조폐공사 지류상품권매출액(2013년), 선불카드매출액(2013년) 수치가 유지된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계산된 추정치로, 지난해 백화점 상품권 시장의 규모는 약 5조원 대이고, 정유상품권이 약 8000억원, 문화상품권이 약 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약 3200억원, 제화 등 기타 상품권이 약 3조원 등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한 상품권 규모는 총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적지않은상품권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게 오의원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5705억원 상당(전체 발행규모의 12.4%)이 50만원권의 고액상품권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의원측은 상품권 발행에 따른 규제가 없다보니 불법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품권 불법 유통에 따른 문제로는, 탈법 또는 불법 비자금으로 악용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비롯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위 ‘깡 처리’ 등의 문제, 소비자피해 증가, 10여개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소관부처간 관리 혼선,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귀속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공통점은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주된 규제 내용은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권에 관한 규제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상품권에 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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