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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무죄·영장기각…檢 녹슬었나
황기철 전 해참총장 1심서 무죄
포스코 정동화 영장도 연속 기각
“검찰 무리한 수사” 후폭풍 주목


방산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진행중인 주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지난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황 전 총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7) 전 대령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계 방위산업체 H사의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관련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통영함 비리’가 합수단 출범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으로 꼽힌다.

1심 판결 이후 합수단은 이번주 안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수단 측은 “방위사업 관리규정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변명만 들어준 판결로 판단되므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본격 시동을 걸었던 검찰의 사정 수사는 고비때마다 차질을 빚는 경우가 유독 잦았다.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시작된 포스코 수사의 경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됐다.

수사 반전의 분수령으로 꼽현던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서도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월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결국 불기속기소에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법원이) 전체 수사 맥락을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만 법원은 마치 영장 기각률에 대한 기준을 미리 세우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 증가와 국민 피로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직 수사 성과에만 집착해 비정상 편법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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