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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도 보호자없이 혼자 실탄사격 가능 '논란'
현행법상 14세 미만만 불허
혼란의 사춘기 범죄악용 우려
일부선 “연령기준 상향” 목소리



부산 한 실내사격장의 총기 탈취사건으로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실탄 사격이 가능한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규정상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격장에서 실제 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칫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격의 제한)에는 14세(만) 미만인 사람만 실탄 사격을 금하도록 돼 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열세 살만 넘으면 총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격시 보호자가 의무 대동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없다. 부모의 동의 없이 교복 차림으로도 사격장에 방문해도 법령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법이 제정됐을 당시 민간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격 선수들을 감안해 연령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통 보호자가 함께 오지 않더라도 사격장 관리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쳇말로 ‘중2병’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사춘기에 본격 접어들면서 혼란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를 중학교 2학년 나이부터 실탄 사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에 의해 부탄가스 폭발 사건이 벌어진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범행이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점차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악의 가정이지만, 한창 ‘건 슈팅 게임’(총 쏘는 게임)을 즐길 나이에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에서 혼동을 느껴 사격장에서 탈취한 총기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실탄 사격 허용 연령대를 성인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으로 왜 만 14세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 기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중학생들도 덩치가 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기는 미국에서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사격장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신분증 대조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불러주면 입장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도 청소년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이를 속일 수 있어서인데, 초등학생도 중학생이라고 둘러대고 사격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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