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스바겐 차주 50여명 민사소송…“매주 추가 소송 제기”
-소송 매주 진행, 2명->50여명->?
-사실상 집단소송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맞서 국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50여명 규모의 2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 30일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Q5의 차주 2명이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바른 측의 하종선 변호사는 “첫 소송 이후 500건 넘는 상담이 몰렸다. 매매,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상담자도 250명이 넘었다”며 “매주 원고를 추가해 사실상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는 아직 제조물책임 집단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률적 논점이 유사한 피해자들이 한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집단소송으로 볼 수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bonj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