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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에 거주한 有주택자 582가구…서울시 ‘검증 부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가 소유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SH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 입주자 중 583가구는 현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ㆍ저소득 서민에게 소액 자금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 차량 소유자가 입주대상이다.

주택별로 보면 재개발임대에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임대 10가구와 장기전세 1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의 차량을 보유했다.

무자격자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리고 정작 임대주택에 들어갈 취약계층은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검증이 부실했다”면서 “서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8개월이 걸릴 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으로 입주자 자산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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