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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추진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부산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 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부산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대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자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매학기 학자금 300만원을 대출받는 학생은 8학기 동안 총 64만8000원 가량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시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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