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8월 20일 김해시 내동에서 김모(60) 씨에게 접근, “부동산 소송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100억원 정기적금을 해약하면 손해여서 소송비를 빌려달라”며 4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서울, 사천 등지에서 8명을 상대로 모두 1억7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가명을 쓰며 교회 등에서 활동하며 귀금속으로 치장하는 등 귀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검거 당시에는 빈털터리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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