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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적금 깨려니 손해…소송비 빌려달라”…사기로 억대 챙겨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남 김해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챙기고 달아난 이모(66ㆍ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가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준 교도소 동기 홍모(61ㆍ여) 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0일 김해시 내동에서 김모(60) 씨에게 접근, “부동산 소송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100억원 정기적금을 해약하면 손해여서 소송비를 빌려달라”며 4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서울, 사천 등지에서 8명을 상대로 모두 1억7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가명을 쓰며 교회 등에서 활동하며 귀금속으로 치장하는 등 귀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검거 당시에는 빈털터리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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