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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독직 폭행 5년간 4천건, 기소율 0.1%, 일반범의 1/300…제식구 감싸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의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는 해마다 늘지만, 기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대검찰청<사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6월말) 형사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ㆍ고발한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35건, 2014년 1204건, 2015년 6월말 현재 55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며 총 448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기소된 경우는 6건으로 기소율은 0.13%로 미미했다. 일반 범죄 기소율(38.1%, 2013년 기준)에 비해 300분의 1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이 늘고 있다”며 “강압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강화하는 등 수사나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압 수사, 인권침해, 진술 강요 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영상녹화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8월말 현재) 실시율 1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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